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전이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과 IRP를 세제상 불이익 없이 금융기관 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는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계약이전”을 통해서 이미 가입한 상품에 있는 돈들을 증권사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