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5

DC형 퇴직 연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퇴직 연금이 DC형 보험사 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증권사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증권사로 변경 시, 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다면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증권사인 운용사와 계약을 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부서나 인사부서 등 퇴직연금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