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연차 질문드려요.!!!!!
현재 이마트24 직영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중입니다.
이마트24 같은경우 직영점에서 근무시 6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음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연차가 5일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않고 계약이 종료될시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올까요? 안나온다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연차가 5일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않고 계약이 종료될시 월급에 포함이 되어서 나올까요? 안나온다면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정했다면 그 기간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