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