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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벌새51
뛰어난벌새5123.07.07

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편의점 5인이하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 23~06

휴게시간 5~6 인데 5시에 물류가 와서 7시까지 정리를 하다 7시에 퇴근하는데 사실상 휴게시간은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계속 7시에 퇴근해 왔어요.

다음 시간대 근무자들도 제가 7시에 퇴근하는게 제가 오기전 근무자도 그랬다고 알고있고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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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한 근무시간과 다르게 실질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실제로는 15시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으나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형식상 부여되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