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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벌새51
뛰어난벌새51
23.07.07

근로계약서 주 14시간 실 근무 주 15시간

편의점 5인이하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소정근로시간 23~06

휴게시간 5~6 인데 5시에 물류가 와서 7시까지 정리를 하다 7시에 퇴근하는데 사실상 휴게시간은 이름만 휴게시간이고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계속 7시에 퇴근해 왔어요.

다음 시간대 근무자들도 제가 7시에 퇴근하는게 제가 오기전 근무자도 그랬다고 알고있고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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