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법인을 만든 것은 한국의 법에 따른 한국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의 인정 그리고 무역금융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다른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본 및 브랜드가 외국 것이라도 한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