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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21

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해주던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무역협회에서도 해주긴 하던데 사기업이다 보니

여긴 회원이 필요하더라구요~! 혹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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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이 예정된 국내거래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수출실적인데, 수출실적증명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

    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

    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

    무역금융이나 기타 수출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꽤 중요한데, 수출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들이 수출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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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신규 수출기업화사업 (문의처: 코트라)

    •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무관)기업 1,200개사

    1)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2)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문의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3. 수출금융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수출초보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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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수출시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그 밖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사오니, 아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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