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해주던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무역협회에서도 해주긴 하던데 사기업이다 보니
여긴 회원이 필요하더라구요~! 혹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이 예정된 국내거래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수출실적인데, 수출실적증명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
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
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
무역금융이나 기타 수출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꽤 중요한데, 수출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들이 수출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신규 수출기업화사업 (문의처: 코트라)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무관)기업 1,200개사
1)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2)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
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문의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3. 수출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및 수출초보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수출시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그 밖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사오니, 아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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