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잦은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
주기적으로 백만 단위의 돈을 똑같이 주고 받을 경우 계좌이체기록만 잘 남겨놓으면 있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죠?
예를 들어 300만원을 형ㅡ>동생에게 이체
일주일후 다시 동생ㅡ>형에게 이체
이런게 종종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며 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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