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후 다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시적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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