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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298
활달한불독29823.08.09

가족간의 계좌이체에 증여세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수시로 오천만원 보냇다가 원금그대로 돌려받고 햇습니다

보통 3일뒤쯤 받아서 돌려주고 햇습니다

이체내역이 남아잇다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들엇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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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돌려드릴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일 정도 후 동 금액이 반환되는 등의 거래내역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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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해당 자금이체내역이 증여가 아닌 일시 차입과 상환이라면 증여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자금의 실질이 차입과 상환이라는 증빙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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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리고 바로 상환시 증여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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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후 다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시적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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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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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은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위 내역이 있으면 단순한 반환이라고 소명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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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증여세 조사는 수시로 계좌이체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원천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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