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계좌이체에 증여세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수시로 오천만원 보냇다가 원금그대로 돌려받고 햇습니다
보통 3일뒤쯤 받아서 돌려주고 햇습니다
이체내역이 남아잇다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들엇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돌려드릴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일 정도 후 동 금액이 반환되는 등의 거래내역이라면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해당 자금이체내역이 증여가 아닌 일시 차입과 상환이라면 증여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자금의 실질이 차입과 상환이라는 증빙을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금전을 빌리고 바로 상환시 증여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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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이후 다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시적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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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은 증여와 반환에 대해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위 내역이 있으면 단순한 반환이라고 소명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겁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증여세 조사는 수시로 계좌이체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원천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이 명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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