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개개인의 계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