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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멧새55
꼼꼼한멧새5521.10.07

형제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차용증없이 계좌 이체됐을 때 증여세가 부과대상이 될까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실제로 몇천만원인 소액이 조사 대상이 되나요? 다들 걱정하는데 실제로 몇천만원 형제가 주고받은것이 조사대상이 되어서 뒤늦게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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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형제 간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는 10년 간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충분히 계산될 수 있는 범위의 증여에 대해서는 항상 조사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개개인의 계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