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간에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차용증없이 계좌 이체됐을 때 증여세가 부과대상이 될까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실제로 몇천만원인 소액이 조사 대상이 되나요? 다들 걱정하는데 실제로 몇천만원 형제가 주고받은것이 조사대상이 되어서 뒤늦게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