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제간에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차용증없이 계좌 이체됐을 때 증여세가 부과대상이 될까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실제로 몇천만원인 소액이 조사 대상이 되나요? 다들 걱정하는데 실제로 몇천만원 형제가 주고받은것이 조사대상이 되어서 뒤늦게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형제 간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는 10년 간 1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충분히 계산될 수 있는 범위의 증여에 대해서는 항상 조사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개개인의 계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의 조사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