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맛행

신맛행

24.10.07

양육비미지급으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신청방법

양육비 5천만원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정지신청, 출국금지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는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감치 결정문(’24.9.26.이전 결정 )
    사본가능
    ·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