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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8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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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최대 감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월급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 제도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른 이행 강제 방법 등과 양육비 이행 관련 여성가족부의 법률 조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양육비이행법위반에 해당하고 구공판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대부분 공판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통하여 이행강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