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육비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 와이프쪽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못키운다고 하여 제가 보고있는 상황에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4월20일쯤 데리고 왔고 7월6일 오늘부러 데리고 간다고합니다 요번달부터 25일에 150만원 다시 양육비달라하여 그래서 다음달부터 준다고 하였는데 요번달부터 받겠답니다 저는 전와이프가 양육비못준다고하여 못받았는데 두달반정도되는 제가아이를본 양육비받고자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소송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양육의무가 없음에도 양육을 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양육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제 양육한 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못키우겠다며 질문자님에게 애를 맡기고 양육비도 안주는 것 황당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