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햡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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