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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3.07.24

3.3% 소득세 떼는 건 전부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득세 3.3% 떼는 분들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전부 환급이 되는지 일부 환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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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급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큰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며, 결정세액은 사업소득의 규모와 필요경비, 소득/세액공제, 합산대상 타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부 환급 또는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으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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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란 연간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같이 결정된 세금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3.3%)를 공제하고 차액만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이 계산한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0원인 경우 전액 환급이 진행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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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햡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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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23년도 기준으로 연간 3600만원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만 무조건 환급이 됩니다. 그 1년 동안 벌어들이신 사업소득(3.3% 떼기 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텐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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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환급이 될 수도 있고, 일부환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소득이 어느정도 되는 부분은 오히려 추가로 납부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 vs 1년간 총 소득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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