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신청을 한상태에서 돈이없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월부터 회사가 회생상태가 되어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1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일하던사람들이 거의다 나가면서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사장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달 10일에 지급되야하는 임금도 주지않습니다.
이경우에 카드값이 연체되어 신용등급 하락및 금리가 상승한다고 카드사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값연체로 인한 이자 및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계속 임금을 체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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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중이라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인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채권의 지급 청구를 하고 회생 폐지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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