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은행권 빚과 사채? 빚을 갚지 못하여 회사 공장 건물이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통장 가압류 통보 예정 서류가 날라 왔습니다.
사장님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해고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하겠다.
근데 11월 12월 월급과 퇴직금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 급여는 둘째 치더라도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업이 아닌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인데 해고를 원래 30일 이전에 통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4대보험 미납이 6개월이 넘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