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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꿀벌88
위대한꿀벌8822.05.02

임금체불과 회사가 문닫을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은 한달정도 밀리고 있고 문을 닫을예정인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일부러 연락도 피하시고 도망다니십니다.
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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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 네 맞습니다. 실제 폐업하는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뒤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체불금품에 대하여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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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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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을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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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일부에 대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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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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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안에 따를 때 임금체불로 판단됩니다.

    2. 체불된 금액이 3개월 임금분과 3년치 퇴직금을 넘어가면 대지급금을 전부다는 못 받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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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절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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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절반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시 체불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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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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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달정도 밀리고 있고 문을 닫을예정인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일부러 연락도 피하시고 도망다니십니다.
    월급날 절반, 그 달에 나머지 이런식으로 주고있는데 이번달에는 절반들어오고 안들어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거맞죠?

    >> 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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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액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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