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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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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상대방과 협의해서 연락처를 받고 보험사직원이나 상대방과 직접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두거나,
그게 잘 안되면 교통사고 신고 후 접수를 하셔야 하고 섣불리 믿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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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혹여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보험사를 현장에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자리를 벗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