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통쾌한불곰2
통쾌한불곰2

자가를 월세를 주고 월세를 왔습니다. 복귀시점관련

기존 아파트 자가 한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평지로 평수 업 해서 월세를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되어서

2년 있다가 복귀할 계획입니다.


1. 이 집은 계약날짜가 2023.04.28 입니다.

제 집에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2023.5.8일 월세를 들어 왔는데

대략 10일정도 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복귀할 시점 대비해서

3개월전에 월세이신분에게 복귀할꺼니 비워달라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상관없이 복귀 가능할까요?


2.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집주인에게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 하고

하고 복귀하면 될까요? 그런데 한달 연장도 하는경우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라고 딱 2년 되서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사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맞춰가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한 자가주택의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셔야 하고요.

      10일정도의 기간이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계약만료싯점이 2025년이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 중도에 변동이 생길 수 도 있고 기다렸다가 상황에 맞게 대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6~2개월사이에 실거주를 알리고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0일정도의 갭을 그렇게 매꾸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는 가능합니다만,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에 5.8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2. 당사자간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