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골목길이나 남의 영업장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아
진출입이나 영업이 힘들때
즉시 견인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 민원실은 퇴근시간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