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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117
어린바다사자11721.10.09

경찰서 뒷길 불법 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서 뒷길에 불법 주정차 정지 구역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퇴근 시간만 되면 경찰서 옆에 위치한 우체국에 일 처리한 사람들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으로써 불편함으로 인해 경찰에서 가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조취를 제기했지만 이는 구청의 관할이라 이야기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청에 이의 제기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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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청등에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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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당 단속 권한과 과태료를 행정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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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은 관할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즉 구청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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