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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재칼105
새침한재칼10521.05.15

이혼시 4살자녀 친권.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결혼한지 6년 전 여자고. 맞벌이에 평일 퇴근전까지는 친정에서 애기봐줍니다

성격차이고 평일저녁퇴근후는 남편이 먼저집와서 애기보고요. . 이혼하려는데 서로 애기데오려고해서요

남편 주장. 본인은 집도있고 애기잘보고 자기도 부모있으니 변호사선임시 본인이 애기데려올수있다

제 주장. 지금도 우리부모님이 애기 봐주시고 나도 일해서 급여가많지는 않아도 키울능력된다

급여둘다적어 비슷한편이요. 제가 아이데려오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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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양육자지정에 있어 불리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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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처럼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질문 주신 사항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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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로 위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 시에도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가정법원에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양육권자나 부양의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양 측의 주장이 상이한 바 서로의 의견을 참조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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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애를 맡겨야 애한테 좋은 것인가" 여부입니다.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재판장님에 양육에 관한 계획 등을 밝혀 질문자님이 키우는 것이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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