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나.
1. 현재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전 증여부터 받아야 하나요?
2.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원받은 현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