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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발구지114
선한발구지11424.03.1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나.


1. 현재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전 증여부터 받아야 하나요?


2.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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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원받은 현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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