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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항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양도소득세 조사 통보가 왔는데요

취득가액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습니다. 감정가액이 1년이 지난 상태고 3개월 후에도 주위에 판매된 거례금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917년 담기임대하면 박대통령이 양도세 감면이러고하여 4년 임대를 마쳐서 해택을 본다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의 감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고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자산을 댓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매매가 아닌 재산을 무상(공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간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거래금액이 없다면 세무서는 2년 전의 거래가격까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 감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시가산정 때문에 연락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