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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물개65
2025년 가진 3채 중에 빌라 하나를 증여하였는데요. 2017년 4년 단기 임대로 양도세 감면 해택을 받는 물건이었고 증여시기의 공시지가가 매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낮아서 셰무서에서 통과 되었던 것인데 왜 조사 통지서가 날라 왔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한 것이라면 양도세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증여당시 시가(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로 신고를 안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사 내용에 조사 이유가 나와있을 것이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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