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을 간이사업자로 할경우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2021년도에 오피스텔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받았습니더
잔금 납부를 2월 19일에 하고 그 날짜로 시행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2월달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간이과세자 임대업)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 번호로 발행 받을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잔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만 환급 받을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건물분 부가세도 환급 못받나요?
일반 임대 사업자랑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거래징수당한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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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줄수 없습니다.
임대업의 경우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아서 납부만 하면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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