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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30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질문합니다

오피스텔 2021년도에 분양받아 계약금10%

중도금 60%는 납부하였고 잔금 30% 납부할예정입니다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을 2022년도 1월 2일날 등록하고 시행사에다 통보를 안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다시 발행 해달라고 하니

잔금에대해서만 2월 19일날 사업자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지난간거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다시 발행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계약금 세금 계산서 2121년 4월 17일 발행

중도금 1회차 2021.9.19일

중도금 2회차 2021.1.19일

중도금 3회차 2022.6.19일

중도금 4회차 2022.11.19일

중도금 5회차 2023.3.19일

중도금 6회차 2023.7.9일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

#오피스텔세금계산서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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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2.01.02에 등록하셨으니


    증도금1회차부터 매입세액공제 및환급 가능하십니다.


    부동산 시공사, 건설업, 임대업 분들에게

    경정청구및 컨설팅을 해드리고있습니다.


    환급및 절차가 궁금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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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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