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2021년도에 분양받아 계약금10%
중도금 60%는 납부하였고 잔금 30% 납부할예정입니다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을 2022년도 1월 2일날 등록하고 시행사에다 통보를 안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다시 발행 해달라고 하니
잔금에대해서만 2월 19일날 사업자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지난간거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다시 발행 안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계약금 세금 계산서 2121년 4월 17일 발행
중도금 1회차 2021.9.19일
중도금 2회차 2021.1.19일
중도금 3회차 2022.6.19일
중도금 4회차 2022.11.19일
중도금 5회차 2023.3.19일
중도금 6회차 2023.7.9일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
#오피스텔세금계산서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