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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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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로 전자세금고지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메일 체크를 못한건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세금고지서를 못보고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요. 이런경우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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