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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3.05.31

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후 관계기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는지요?

17개월째 국민연금납부를 안해서 우편통지서가 왔더라구요.

다른 건강보험이나 소득세는 내는건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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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는 했지만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고하시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사업주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미납 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재산 압류를 통해 추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공단에서 추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공제한 것이 되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우선 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계속 회사에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