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을 요구한다면 당연 다크코인이 가상화폐의 최고입니다. 만든 이유 자체도 극도의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특별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부처의 관리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상화폐가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 탈세 증여등을 방지하고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등 여러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구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코인은 이런점을 방어하고자 극도로 익명적인
링시그니쳐 기술처럼 거래내역을 볼수 없는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신원을 숨기는 링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일회용 주소를 설정하여 거래 내용을 숨기려는 스텔스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각종 기술로 개인들간의 중앙집권식 제제를 피하고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 시중자금은 이런 다크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탄력을 받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시,모네로,지케시등 지금도이런 다크코인은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극도로 익명성을 요구하는 부분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거래소내 각종 규제를 통한 상장폐지나 거래금지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래소외의 장외거래를 통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크코인들이 나타나서 사용처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래소나 환전이 어려워 진다면 그 쓰임세가
어려워저 유통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세탁이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장외거래시장의 오프라인 지갑등을 이용한다면 이또한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실시해야할 관계 규정의 변화가 올시점입니다.
정부에선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FATF는 올해 6월 협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
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합니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관점을
표명해야 할때입니다. 어쩔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에 정부가 반응하고있습니다.
머지않아 특금법도 통과될것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