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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마을닷컴 대표
서광마을닷컴 대표21.04.07

1차밴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발주처가 도급협력업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업 중에 노동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3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가 되었습니다.

발주처가 도급협력업체에게 맡긴 작업인데,

도급협력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용접을 하다가 일어난 화재로 발생한 불이 공장을 모두 태웠습니다.

도급협력업체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고,

발주처가 화재보험이 들어있는데,

도급업체는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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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주처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배상범위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공장이 발주처 소유이고 도급협력업체가 그 공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했다면 화재보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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