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는데 본인공장은 전세로 화재보험에 미가입이고,공장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일때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부보가 될 수 있는 화재 배상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화재 , 전손이라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체가 수리비 또는 건물, 기타 영업 손해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장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화재보험에 공장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지 않았다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범위는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화재의 책임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