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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솔개37
재빠른솔개3722.07.17

피아노 악보 저작권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cm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코드 반주가 재밌어서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아서 치려고 하는데요

CCM 악보는 대부분 단선율에 코드가 있는 식으로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에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혼자 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악보를 보면서 쳐도 되는 걸까요? 전에 어떤 변리사 분이 된다고 하셨는데, 비영리 목적인데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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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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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악보도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사적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사용이 가능하나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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