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즉시 사고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명함만 주고 간 점이 전제로 되었는바, 피해자의 당시 피해상황에 따라 명함만 주고 간 경우의 뺑소니 해당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