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만약 보행중에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ㄹ3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즉시 사고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명함만 주고 간 점이 전제로 되었는바, 피해자의 당시 피해상황에 따라 명함만 주고 간 경우의 뺑소니 해당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