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예전에 일하던곳 사장들보면 와이프가 직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비처리? 이런거때문에 직원으로 올려두는건가요?? 저는 1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가족의 인건비가 있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우며, 출퇴근 기록, 실제 업무 참여 내역 등의 증빙이 없다면 가족 인건비는 모두 부인되어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분이 근로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근로하지 않고 경비처리만 하기 위함이라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인건비 처리를 취소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데 배우자의 급여를 가공으로 비용처리하는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회사 직원으로 넣어서 경비 처리는 가능하겠으나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안고 경비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관행처럼 해오고 있는 것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무리하게 하시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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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든 자녀분이든 직원으로 넣고 경비처리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경비처리를 위해서 넣었다가는 자칫 추징당할수도 있으니
어떤 식으로라도 월급을 받았다는 근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노동을 제공하고 인건비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노동을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신고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