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말정산을 진행할떄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뜬다고 들었습니다.맞나요?
2.작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제가 일하고있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3.어디서 일하는지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하더라도 가족의 소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지가 어딘지도 확인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뜨지는 않습니다.
2~3.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의료비는 제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