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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심심한기린84
심심한기린84

월결제 식당 미수금 회수할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좋으시고 해서 결국 폐업을 하셧구요.

식당이다보니 월결제로해서 돈을 받으셧는데..

큰건은 여차여차해서 다처리되엇는데..

몇건이 말썽이네요.

개인이엇는지..업체를통해서 들어온지 모르겟지만

한군데가 잇는데 금액은 50~60정도되구요.

부모님께서 연락해서 입금부탁드렷는데..

시간만 끌다 이제는 전화도 잘안받는다고 하시네요

큰금액은 아닐수 잇으나 한끼밥값 5천원이면 몇달 팔아서 나오는 금액이니 무시는 못하는 금액이죠.

나이도 있으신 부모님께서 연락해서 돈달라고 사정하는것도 아닌거 같고.. 답답하네요.

그사람 밥먹은 장부는 잇구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알고있는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지금 식당을 폐업한 상태인데

미수금받는거에 대해 문제가없을까요?

머 신고라도 해야할까요?

예전부터 부모님 맘고생시켯단 소릴들으니 열이받네요

사소하게 넘어가면 그놈은 또 어디가서 먹튀질!?하고 다니겟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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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있다면 우선 법적으로 채권의 존재를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시거나 상대방이 다툴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을 폐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