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납품대금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007년도에 중형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작은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ㅇㅇ마트가 부도가났읍니다

당시에 사업주의 행방을 알수없는 관계로

납품대금을 받지못했읍니다

그때의 납품명세서는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때의 사업주가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것을 알았읍니다

해서 그때 정산하지못한것을 지금이라도

처리할수있는지 긍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거래 채권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민사 채권으로 보아도 10년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시효중단(가압류 등)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