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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9

코인으로 소득발생하면 아직은 세금을안내나요?

코인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 세금을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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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에서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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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버시는 이익이 발생되면 25년 1월 1일 이익이 나는 분 부터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을 최대한 내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코인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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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녀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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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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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2023년 및 2024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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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대한 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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