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녀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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