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성년인 사람에게도 후견인 제도가 존재하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나요? 성년이어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도임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사무처리의 지속적 결여, 질병, 치매 등 성년인 사람에게도 후견인 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