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피후견인은 법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일부 법률행위만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즉, 피후견인은 일부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가 필요합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만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