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천적인 이유나 후천적인 사유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