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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31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선임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천적인 이유나 후천적인 사유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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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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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2조제1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3조제2항).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2 제959조의3제1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3제2항).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한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한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0조제3항,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3제2항).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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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모두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가사비송 라류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사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4조의3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4조의3 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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