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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날쥐36
보람찬날쥐36

집매매후 하자인지시점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매매한지는 4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5층건물에 5층이라 바로 위가 옥상입니다.

좋은 마음에 계약을 했지만 3년 정도 지났을때부터 안방이나 거실의 천정이 조금씩 젖는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보니 처음에는 안보이던 균열이 보였고 임시로 실리콘으로 보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때마침 올라온 이웃이 보더니 전주인이 실리콘으로 자주 보수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렇다면 전주인이 누수를 인지했다고 볼수 있을거같은데 매매시에 알려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이경우에 전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부동산은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판다면 고지를 하고 팔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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