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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도 양도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받나요?

다주택자입니다. 마지막 주택 취득시 4프로 이상의 취득세를 냈는데요. 이 집을 나중에 처분시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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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즉 세부담 감소효과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