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취득시점이 다주택자 취득세를 많이 내던시기라
취득세를 9%인가 11%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입주시점은 24년이면
소급적용하여
저의 경우도 인하된 취득세를 4프로인가만 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