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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3.01.10

다주택자 취득세는 분양권의 경우 소급적용인가요?

분양권취득시점이 다주택자 취득세를 많이 내던시기라

취득세를 9%인가 11%를 내야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입주시점은 24년이면

소급적용하여

저의 경우도 인하된 취득세를 4프로인가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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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수분양권 또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2020.08.11. 이전 수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분은 주택수

    에서 제외됨으로 취득세 개정전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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