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안되는 건가요?
은행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문의하니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 근로소득자는 급여의 대부분을 비과세할 뿐더러 원천징수와 함께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따라서 일년 단위로 세부담을 정산하는 것인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일용직 수당 지급 시 모든 과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소득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므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일용직외 근로소득자이면서 12월말 계속근로자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소득자인지, 일용직 근로자
인지, 일용직외의 근로자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