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로 배당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추가배당?
1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사건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을 별도에 집행권원이나 권리신고 없이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따른 *채권계산서*만 제출한것으로도 다른채권자들과 경합하여 배당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의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지, 그 채권 최고액을 넘어 경락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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