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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40
깍듯한오색조4021.01.27

1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로 배당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추가배당?

1순위 근저당권자 임의경매사건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을 별도에 집행권원이나 권리신고 없이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따른 *채권계산서*만 제출한것으로도 다른채권자들과 경합하여 배당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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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은 채권최고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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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의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지, 그 채권 최고액을 넘어 경락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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