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관련 제세공과금을 내고 기타소득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세공과금 낸걸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경품관련으로 해서 홈텍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는 분이 소득 신고를 하면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청해도 제세공과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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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기타소득으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이고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나와있지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환급은 제세공과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나온 세액과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제세공과금의 금액이 더 컸을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기타소득만 있고 그 금액이 천만단위로 넘어가지않는다면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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