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받은 것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반환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경품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어 보니 올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낸 부분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세공과금도 돌려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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