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시에 제세공과금을 22%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기타소득(1회성 알바소득 등 근로나 사업이 아닌 형태의 소득)으로 받은 총액으로 계산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 소득-필요경비(일반적으로 80%까지 비용인정해줌))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제세공과금 22% 지급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말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종합소득세 신고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