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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인자한돼지19219.05.07

경품 받은 것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반환 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경품 당첨이 되었습니다. 물어 보니 올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낸 부분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세공과금도 돌려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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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당첨시에 제세공과금을 22%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기타소득(1회성 알바소득 등 근로나 사업이 아닌 형태의 소득)으로 받은 총액으로 계산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 소득-필요경비(일반적으로 80%까지 비용인정해줌))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제세공과금 22% 지급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말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종합소득세 신고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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