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역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관 등의 점검 을 통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공사 내지 관리사무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후 등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역류 원인은 세대주 즉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사용 수익의 편의성을 위하여 유지 보수,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관리 의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인을 먼저 확인한 후에 그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임대인 또는 시공사/관리사무소)에게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