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 역류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게 맞을가요?
요즘 아파트들은 1층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
옛날 아파트는 배관이 전층이 연결되어 있어서 베란다나 오물배관이 하나라
막히면 1층부터 역류나 피해가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하면 처리해주는게 맞을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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