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이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줄 경우
전세 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은 보금자리론 이율로 이자 내는 것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 및 전입조건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를 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세금을 대출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다면 이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