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았는데 전세로 줄 경우
보금자이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 줄 경우
전세 받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은 보금자리론 이율로 이자 내는 것이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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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거주 및 전입조건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를 통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세금을 대출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다면 이는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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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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